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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봉’ 부착 무등록 자동차 운전학원 운영 등 15명 검거 

울산지방경찰청(청장; 서범수) 지능범죄수사대는 인터넷에 ‘운전연수, 도로연수’를 검색하면 자동차운전학원인 것처럼 홈페이지를 만들어 ‘사용후기’ 등을 고의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사람들을 현혹하며 1인당 30만원씩 받고 일명 ‘연수봉’이라는 것을 차량에 부착해 약 2년 동안 2억원 상당의 수익을 올린 무등록 자동차 운전학원 운영자 L씨 등 4명과 강사 11명 등 총 15명을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L씨 등은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지난 2014년 1월경부터 2015년 10월경까지 도로연수를 희망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1일 1시간씩 총 10회 도로연수에 3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있다.

특히 L씨의 경우 이전에도 적발돼 홈페이지가 폐쇄되자 또 다른 홈페이지를 개설하는 등 재범의 우려에 따라 경찰은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조사결과 도로연수를 희망한 사람들은 등록되지 않은 자동차 운전학원인 줄 몰랐던 경우도 있었으며 또 한 등록된 자동차 운전학원의 경우 1시간에 5만원 이상 비용을 받기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도로연수를 받을 수 있어 도로연수를 신청한 사람들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으며 또한, 대상자들이 차명으로 인터넷에 ‘사용후기’등을 올려 현혹한 것도 확인됐다.

경찰은 L씨 등이 도로연수를 할 때 일명 ‘연수봉’을 사용했는데 이는 연수도중 급박한 경우 교통사고 우려 등 아주 위험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정상적인 자동차 운전학원을 이용. 운전교육을 받아야 사고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울산경찰청 관계자는 국민 안전을 위해 불법으로 자동차 운전학원을 운영하는 업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단속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옥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