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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이채익 국회의원, '석대법' 조속한 통과 필요성 제기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새누리당 이채익 국회의원(울산 남구 갑)은 19일(목) 오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법안소위장에서 현재 계류중인 석대법(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의 조속한 통과 필요성을 제기했다.

트레이더 유치를 위한 선결제과제인 석유제품의 혼합 제조를 허용하기 위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14년 12월 국회에 제출된 이후 이날까지 산업위 법안소위에 4차례에 걸쳐 심의 보류된 바 있다.

이채익 의원은 석유자원의 확보와 더불어 지역의 제조 및 건설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획기적인 물류산업의 도약을 이끌 수 있는 동북아오일허브사업의 성공을 위해 이날 재차 석대법을 상정시켰다. 그러나 앞서 발의 된 안건들에 의해 이날 석대법은 논의가 되지 못했다. 

 이에 이채익 의원은 정갑윤 국회부의장과 함께 법안소위 심의과정을 지켜본 후 모두 발언을 통해 “울산지역 상공회의소 회장단을 비롯 울산시민들은 조속한 석대법 통과를 촉구하면서 앞으로 시급성 등을 감안해서 다음 번 회의에서는 필히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라고 요구했다.

 한편, 현재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법안소위는 새정치민주연합의 홍영표 의원을 위원장으로 이진복, 길정우, 김종훈, 여상규, 이현재, 전하진(이상 새누리당), 백재현, 부좌현, 오영식, 홍익표, 김제남 의원 등 총12명으로 구성돼 있다.

옥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