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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구, 12월 1일부터 음식물쓰레기 배출수수료 인상 

울산 중구는 환경부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수료 등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수수료를 현실화하기 위해 12월부터 음식물쓰레기 배출수수료를 인상키로 했다.

이에 따라, 단독 및 공동주택은 ℓ당 30원에서 50원, 소규모사업장은 60원에서 100원으로 각각 인상한다. 

이번 배출수수료 인상은 지난 2008년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 이후 처음으로, 음식물쓰레기 운반․처리비는 해마다 오르는 반면, 배출수수료는 인상이 없어 지난해 기준으로 17억원 이상을 구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다. 

환경부는 오는 2018년까지 주민부담률을 80%인상을 권하고 있으며, 울산지역 4개 구가 모두 동일한 수준으로 수수료를 인상했다. 

중구청 관계자는 "해마다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증가하고 처리비용도 늘어나고 있어 발생량을 줄이는 만큼 처리비용을 부담하는 배출자 부담원칙을 확립하는데 목적이 있다"며, "음식물쓰레기 줄이기를 위한 인센티브 지원과 공동주택 세대별 부담방식의 시범사업 등 다양한 시책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옥 창 호 기자 (okch0112@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