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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부정 수급 사회적기업 대표 등 무더기 검거 

울산지방경찰청(청장; 서범수) 지능범죄수사대는 퇴사한 직원을 계속 출근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작성하고, 보조금지급 대상이 되는 참여 근로자를 다른 회사에 파견해 일을 하도록 하면서 국고보조금을 부정하게 수급한 사회적기업 대표 A씨(남,40대) 등 국고보조금을 부정하게 수급한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장과 어린이집 대표 등 12명을 무더기로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남구 소재에서 사회적 기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울산광역시로부터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은 후, 일자리 창출의 조건으로 지원되는 일자리창출지원 보조금을 받으면서 퇴사한 직원을 계속. 출근한 것처럼 출근카드를 허위로 작성한 것을 비롯해 보조금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를 다른 업체에 파견해 일을 시키고, 보조금 지급 대상이 되지 않는 참여제한 자를 고용한 뒤 2014년 12월까지 약 2년 동안 남구청으로부터 국고보조금 6,400만 원 상당을 부정하게 지급받은 혐의며

남구 소재 또 다른 사회적기업 대표 B씨(남,40대)도 출근카드를 허위로 작성.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3년 11월부터 울산 남구청으로부터 일자리창출지원 보조금 126만 원 상당을 부정수급 한 혐의를 받고있다.
 
또 한 남구청에 사회서비스제공기관으로 등록한 후, 일명 ‘바우처’(정부가 사용자에게 쿠폰을 지급해 원하는 사회서비스공급자를 선택하는 제도) 사업을 해오던 사회서비스지원센터 대표 C씨(여,50대)는 2014년 2월 11명의 사회서비스 이용자들에 대한 보조금(비용)을 청구할 때 실제 제공한 서비스보다 두 배로 부풀려 청구하는 방법으로 남구청으로부터 198만 원 상당의 보조금을 부정하게 수급한 것을 비롯, 다른 제공기관의 소속 강사 6명도 서비스 내용을 과다하게 청구하거나 또는 허위로 보조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330명의 사회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보조금 3,560만 원 상당을 부정하게 수급했고,

이밖에 남구 소재 모어린이집과 북구 소재 모어린이집은 등원하지 않는 어린아동을 등원한 것처럼 허위보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기본보육료 455만
원 상당을 부정수급 한 것으로 밝혀졌다. 

울산경찰청 관계자는 적발 된 사회적기업과 사회서비스제공기관,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부정하게 교부 된 보조금을 환수조치 할 수 있도록 관할 행정기관에 통보했으며 계속 된 단속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무더기로 적발된 만큼 이러한 부정수급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지속적인 수사로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옥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