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뉴스

고객 명의 도용, 휴대폰 개통 후 허위 분실 신고해 보험금 편취한 대리점

부산 남부경찰서(서장: 류해국)는 모 통신사 공식인증 대리점을 운영하며 올해 2월 13일부터 4월 11일까지 이전 대리점에서 휴대폰을 구입했던 고객 7명의 개인정보를 도용, 휴대폰을 개통한 뒤 ‘휴대폰 분실보험’에 가입 후, 개통한 휴대폰들은 중고 휴대폰 매매상에게 대당 5-60만원 판매하고 20회에 걸쳐 허위로 분실 보험금을 청구해 총 1,200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A씨(30대)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최신 스마트폰들의 판매가격이 100만 원에 이르는 등 휴대폰 가격이 상승되고 중국 등에서 iphone6 제품이 삼성 등 타사 제품에 비해 중고시세가 높아짐에 따라 높은 시세로 중고 휴대폰을 팔기 위해 iphone6 제품만으로 휴대폰을 개통했으며,

명의자의 신분증 사본만으로도 휴대폰 개통・분실보험 가입・보험금 청구가 모두 가능한 점을 악용, 보험가입 된 휴대폰을 개통 후 소지하고 있던 신분증 사본과 보험금 청구서로 보험금을 허위 청구하고, 

새 휴대폰으로 보험금을 보상 받을 경우도 지정 대리점에서 본인 확인 절차 없이 신분증 사본만 있으면 새 휴대폰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점을 악용해 대리점을 운영하며 알게 된 지점대리점 직원으로부터 쉽게 새 휴대폰을 교부받은 것을 드러났다.

경찰관계자는 휴대폰 분실보험 청구에 대한 형식적 심사를 악용한 휴대폰 분실 보험사기가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어 그로 인한 휴대폰 보험료 인상과 전체 보험 계약자의 보험료 부담 가중 및 민간 사회보장 성격의 보험제도의 근간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남부경찰서 지능팀은 온라인상 공인인증서 또는 아이핀 인증과 같은 보안 절차를 오프라인 보험금 청구에도 적용, 오프라인으로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신분증 사본 외에 주민등록등본 등 실 명의자만이 제출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휴대폰 분실보험 제도의 합리적인 개선 방안에 대해 금융위원회(보험과)에 제도개선을 건의 했다.

옥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