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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단속무마 수억대 금품 수수 前 . 現직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직원 등 

부산지방경찰청(청장: 권기선) 지능범죄수사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으로부터 합동 단속 된 병원 운영자들을 상대로 사건을 무마해주겠다.며 로비 자금 등 명목으로 수억 원의 금품을 수수한 전․현직 심평원 간부 등 3명을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검거, 이중 現심평원 미래발전위 위원 A씨(70대)와 모 병원 원무과장 출신 브로커 B씨(50대)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現심평원 위원 A씨와 종합병원 원무과장 출신 브로커 B씨는 심평원 고위간부 등을 역임한 경력을 내세으며 “병원 고문직을 시켜주면 심평원 단속을 막아주거나 단속 된 내용을 감경 시켜주겠다”며 로비자금 등의 명목으로 지난해 5월부터 올해 8월까지 총 2억 5천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함께 받고 있다.

또한  경찰은 A씨로부터 부탁을 받고 단속내용 및 추징 금액 등 재반 정보를 누설한 現심평원 간부 C씨(여, 50대)를 “국민건강보헙법상 비밀의 유지 의무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의 수법은 각 지역 병․의원 운영자들이, 심평원, 보험공단, 보건복지부로부터 요양급여 부당 청구 등 위반 내용으로 단속돼 브로커 B씨에게 연락을 하면 B씨는 A씨를 들먹이며 “사촌형(A씨)이 지난 2004년까지 심평원 고위간부로 근무한 적이 있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소개해 주면서 그 대가(소개비 명목)로 10여회에 걸쳐 1천만 원 ~ 1억 원 상당을 수수하고 
 
A씨는 C씨를 포함한 심평원 직원들로부터 구체적인 단속 내용과 제제 수위를 파악해 주거나 추징금 분납 등 편의를 봐 주겠다고 약속하면서, “나를 병원 고문으로 영입해 주면 차후 재단속이 되지 않도록 막아줄 수 있다”고 설득시킨 후 6~12개월간 매월 고문료 형식으로 30여회에 걸쳐 100만원에서 150만원 상당을 월대 형식으로 받아 챙겨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B씨의 경우 A씨를 소개해 주면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단속당한 병원장들로부터 차용금 형식을 빌어 돈을 교부받기도 했는데, “만약 로비가 성공하지 못하면 이를 변제하겠다”는 조건을 제시했지만 실제 로비가 실패하자 이중 일부만 변제해 주는 등 몰염치한 수법도 사용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경찰은 이번 사건의 경우 의료생협 병원을 포함한 일부 병원들이 부당 수급한 의료급여비의 환수를 면탈하거나, 각종 위법사실에 대한 제제를 면하기 위해 의료 브로커를 통해 심평원 전․현직 상대로 로비를 벌인 정황이 수사로 밝혀진 사안으로 그동안 시중에, 일부 심평원 고위 퇴직자들이 특정 병원에 고문으로 위촉돼 요양급여비 삭감방지 등에 관여하면서 불법 자문료를 받아오고 있다.는 소문이 사실로 확인돼 구속 된 첫 사례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통해, 인술을 바탕으로 하는 의료업계가 잘못 된 의료 절차와 행정을 시정치 않고 로비를 통해 무마하려는 것은 결국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엄중 처벌돼야 함을 각인시켰다.고 전했다.

한편 A씨의 경우 가짜 고문으로 위촉된 후, 심평원 임·직원들을 상대로 로비를 벌이기 위해 여러 차례 만나거나 통화를 한 것으로 밝혀졌으나, 실제 단속 병원들에 대한 로비가 성공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한 병원장들은 A씨가 아직 심평원 직원들에게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A씨가 심평원 직원과 결탁할 경우 진료비 심사 등이 까다로워 지거나, 지속적인 단속이 이뤄 질 것을 우려해,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자문료를 지급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관계자는 향후, 추가단서 확보 및 방증 수사를 통해 이들이 수수한 금원의 구체적 사용처 및 심평원 내부 직원들과의 추가 연계성 유무 등에 대해 확대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옥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