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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1일부터 “연말연시 음주운전 대대적 특별단속” 

부산지방경찰청(청장: 권기선)은 성탄절 및 송년회ㆍ신년회 등 각종 모임으로 술자리가 잦은 연말연시를 앞두고 음주운전 취약지 예방 순찰 및 단속 강화로 음주운전 근절 분위기 조성 및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상자 최소화를 위해 12월1일부터 내년 1월31일까지 2개월간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에 나선다. 

최근 3년간 음주운전 단속 건수 증가에 따라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 들어 부산의 지난해 같은 기간(10월말 기준)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3명임에 반해 올해는 10명(43.4%) 감소했다. 
 
이번 단속 장소는 교통사고 다발지역 및 유흥가·식당가 진·출입로 등 부산 전역을 5개권역으로 나눠 가용경력을 최대한 동원해 심야시간대 권역별 여러 장소를 이동하며 스팟식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또 한 단속시간은 특정시간대 구분 없이 상시 음주단속을 실시해 “음주운전은 언제든지 단속된다”는 인식을 확산시킬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본인 뿐 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행위로 술을 한잔이라도 마실 경우 운전대를 절대 잡아서는 안된다. 고 당부했다. 

옥창호 기자